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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6043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논산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라 함은 공개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중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3.11.1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3.11.10.><개정 2024.10.30.>
⑤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의사가 있는 경우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ㆍ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1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에서 해촉 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