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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43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논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ㆍ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8.20.>
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며, 협의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20.>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