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043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제2조

설치

경상북도교육청에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4. 1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 4. 16.,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체육건강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6, 2009. 10.5 부칙, 2010. 12. 16 부칙, 2019. 6. 10.>
1. 경상북도공무원 중 급식업무와 관련 있는 직에 근무하는 사람
2. 식품영양학계 또는 급식분야 전문가
3. 초ㆍ중ㆍ고등학교장
4.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자<개정 2014.6.16.>
5.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전담직원
6. 학부모 대표
7. 시민단체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삭제2007. 4. 16>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4. 16> 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 2.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조 5. 공동급식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식실태 점검ㆍ평가 및 중장기 대책마련 7. 그 밖에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 4.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6>

제7조

간사

① <삭제2007. 4. 1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급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4. 16, 2009.10.5. 부칙, 2014.6.16.,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6>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