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423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15-09-09공포 2015-09-09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공고

시장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의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대관관람의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로 한정한다.

제4조

관람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서를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제8조

작품의 보관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9조

수장고 관리·운영

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수장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 책임자 : 작품관리관
2. 부 책임자 : 작품출납원
③ 수장고 출입문 보안장치는 운용체계를 달리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설치ㆍ관리하며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이 각각 관리한다.
④ 수장고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시장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작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