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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42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0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12, 2020.12.31>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①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5.12, 2020.12.31>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주임직(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이란 조례 제3조제2항과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06.5.12, 2020.12.31., 2025.11.7.>
3. 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이란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06. 5.12, 2020.12.31>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 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20.12.31>

제3조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2.10.4., 2006.5.12., 2007.3.1., 2010.8.19., 2010.9.10., 2014.8.20., 2019.2.15.,2020.31> 1. 본청 <개정 2020.12.31> - 총괄물품관리관 : 행정국장 - 물품관리관 : 재정과장 - 분임물품관리관 : 각 과장ㆍ담당관(해당과에 속한 물품사무를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재정과장 제외) - 물품출납원 : 재정과 물품관리담당사무관 -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ㆍ담당관의 주무사무관(재정과 물품관리담당사무관은 제외)단, 주무사무관이 없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2. 교육지원청 <개정 2020.12.31> -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 분임물품관리관 : 재정지원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한 물품사무를 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재정지원과장 제외) - 물품출납원 : 재정지원과 물품관리담당주사 -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재정지원과 물품관리담당주사 제외) 단,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3. 관서 <개정 2020.12.31> -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단, "부"설치관서는 총무부장) - 물품출납원 : 학교는 행정실장(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총무과장,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및 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ㆍ제2항 물품관리자 관직지정공무원의 보조자 지정은 사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인쇄ㆍ임차ㆍ운반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20.12.31>

제5조

삭제

삭제 <2006. 5.12>

제2장 출납

제6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4.17, 2020.12.31>

제7조

삭제

삭제 <2009. 4.17>

제8조

불용결정통보서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승인신청조서와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4.17, 2020.12.31>

제9조

불용품 매각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31>

제10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1조

공차증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차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2조

물품수탁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0.12.3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출납명령 이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소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우표출납부를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개정 2000. 8.26,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관리전환인계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0. 8.26, 2020.12.3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 8.26, 2009. 4.17>
④ 삭제 <2009. 4.17>

제2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표준서식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공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21조

불용의 결정

①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또는 관서의 소속 직원에게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1. 본청 <개정 2007. 6.20> ○ 행정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표준서식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초과 물품 <개정 1998.12.18, 2006. 5.12, 2007. 6.20, 2010. 8.19, 2014. 8.20, 2020.12.31> ○ 재정과장 - 단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물품 <개정 1998.12.18, 2006. 5.12, 2007. 6.20, 2009. 4.17, 2014. 8.20> ○ 각 실ㆍ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 <신설 2009. 4.17> 2. 교육지원청 <개정 2007. 6.20., 2020.12.31> ○ 행정지원국장 - 단가 5,000만원 초과 물품 <개정 2006. 5.12, 2007. 6.20, 2010. 8.19> ○ 재정지원과장 - 단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물품 <개정 2006. 5.12, 2007. 3. 1, 2007. 6.20, 2009. 4.17, 2010. 8.19> ○ 각 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 <신설 2009. 4.17> 3. 관서 <개정 2007. 6.20> ○ 관서의 장-동물 및 단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05. 3.29, 2007. 6.20>

제3장 보관 및 관리

제22조

물품출납원의 표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12, 2020.12.3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9호의 2 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20호 서식 )
3. 물품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0.12.31>
4. 물품출급증 등록부(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0.12.31>
5. 반납증 및 인수증(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2.31>

제23조

수량, 금액 등의 정정

① 물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 및 표준서식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② 표준서식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 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제24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25조

삭제

삭제 <2006. 5.12>

제26조

물품재고 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

대여물품의 재물조사

대여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물품관리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여하여 준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8조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중의 물품증감과 매 회계연도 말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물품결산 상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의 현재액에 대한 물품결산 상황을 서식 제31호에 따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물품관련전산처리 용어 정의

1. "전자정보처리장치"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말한다. <개정 2013. 8.21>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 결재나 승인 등을 말한다. 3. "전자서식"이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09. 4.17]

제31조

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표준서식과 장부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표준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