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정비절차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정비절차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4. 2. 1.>
3.“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을 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입안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주요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0., 개정 2019. 11. 11.>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해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관부서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④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4. 2. 1.>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개정 2024. 2. 1., 2025. 12. 10.>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신설 2012.12.10> <개정 2025. 12. 10.>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신설 2012.12.10>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신설 2012.12.10>
8. 규제심사 결과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2. 1.> <개정 2025. 12. 10.>
9.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7.4.20., 2024. 7. 1., 2025. 12. 1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제5조제1항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1., 2024. 7. 1.>
1. 당연직 위원: 국장 <개정 2025. 12. 10.>
2. 임명위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본청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0.>
3. 삭제 <2024. 2. 1.>
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임명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각 국별 직제순에 따른 부서장을 순차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부서장이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주관과장이거나 휴가ㆍ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직제순의 부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2. 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1.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기한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이 4건 이하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2. 1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의장의 질문에 답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주관과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 2024. 7. 1., 2025. 12. 10.>
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주관과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법제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4. 2. 1., 2025. 12. 10.>
2. 서기: 법제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이유서 <개정 2025. 12. 10.>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개정 2024. 2. 1.>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신설 2024. 2. 1.> <개정 2025. 12. 10.>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신설 2024. 2. 1.> <개정 2025.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받은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미리 공고하고,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과장은 구의회로부터 조례안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20., 2024. 7. 1., 2025. 12. 10.>
③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ㆍ개폐상황 보고서 <개정 2025. 12. 10.>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개정 2019. 11. 11., 2024. 2. 1.>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2024. 2. 1., 2025. 12. 10.>
④ 제3항에 따라 조례안(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지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례의 규정 목적ㆍ취지ㆍ형식 등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제12조 따른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0.>
⑥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하는 것으로 의결된 조례안의 주관과장은 의결통지를 받은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붙여 해당 조례안을 의회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⑦ 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사전보고 후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2024. 7. 1.>
① 주관과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공포문 전문(前文) <개정 2025. 12. 10.>
2. 공포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 발행 3일 전까지 구 공보발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홍보협력과장은 이를 구 공보에 실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4. 2. 1., 2024. 7. 1., 2025. 12. 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의뢰한 사항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자료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자치법규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장에게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방향을 알려야 하며, 입법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도 그 처리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주관과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다만, 법규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주민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2024. 7. 1., 2025. 12. 10.>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12. 10.>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관과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2024. 7. 1., 2025.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2. 1., 2024. 7. 1., 2025. 12. 10.>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1.>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규칙의 입법안이 확정되면 발령안을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발령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본조신설 2024. 2. 1.]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ㆍ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1.>
① 부서장이나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국 또는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사항 중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는 등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다툼이 있는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甲說)ㆍ을설(乙說)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법령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를 붙일 것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면 질의한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그 이유를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등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되도록 신속히 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가 제30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질의에 대하여 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민원서류 접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는 주관부서 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민간투자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법령정비 건의문서
3.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이나 지시문서
②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고시에 관한 문서는 법제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한 고시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3조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형식심사: 문서의 유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심사: 적법성, 내용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②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제업ㅁ누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심사 및 제2항의 합의와 관련하여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