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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41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

시설구분

이천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ㆍ8ㆍ7〉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분장실
2. 부대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시설 등

제3조

대관범위 등

① 아트홀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과 같다. 다만,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

사용허가

① 아트홀을 공연ㆍ전시ㆍ행사(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및 신설 2013ㆍ8ㆍ7〉
1. 관계 법령 및 아트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일 때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등으로 판단할 때
5. 사용자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승인절차 위배 등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할 때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의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기본대관료 이상의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따라 대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금 총액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ㆍ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 부터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설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20㎾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시설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2조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아트홀 사용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④ 아트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개관 및 휴관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아트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제14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국가, 경기도, 이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권의 매표·매수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관람권 확인은 아트홀에서 전담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아트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따른 매표 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표 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관람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의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폐기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6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만취자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

관람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③ 징수한 관람료는 이천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9ㆍ29, 2023ㆍ8ㆍ14, 2023ㆍ9ㆍ27〉
1. 아트홀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2. 단체관람자
3. 이천장학카드 소지자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
5의2. 이천시 명예시민
6.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관람자가 제4항에 따른 2개 이상의 할인이 해당한 경우에는 최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8조

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유료회원에게 자체 기획공연 시 30퍼센트 이내에서 차등하여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제19조

문화강좌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예술강좌(이하 “문화강좌“라 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강좌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0조

수강료 등

① 문화강좌의 수강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1. 아트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 환급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환급
가. 수강시작일 전 : 전액환급
나. 총 수강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환급
다.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환급
라.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 : 미환급
3.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삭제〈2016ㆍ7ㆍ5〉
③ 수강 및 환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7ㆍ5〉

제21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또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8ㆍ7〉
1. 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의 중요한 사항
2. 그 밖에 아트홀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ㆍ8ㆍ7〉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3. 문화예술계 전문 인사
4. 아트홀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회원으로 등록 된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ㆍ8ㆍ7]

제24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트홀 담당팀장이 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26조

공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 공연 안내도우미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공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3ㆍ8ㆍ7]

제27조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5〉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는「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