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북도내 재직하는 초ㆍ중등 교원 중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수학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연수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내 재직하는 초ㆍ중등 교원 중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수학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연수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연수비의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관련 기술과정: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처리
2. 자동차정비 관련 기술과정: 자동차정비, 차량기술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과정
규정에 따라 특별연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의 과정을 이수하여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외파견, 휴직, 징계처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특별연수비지급자의 정수는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인력양성계획과 재정사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연수과정의 특별연수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교원특별연수비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연수과정 수학자로 승인한다.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제5조에 따라 특별연수과정 수학자로 승인받은 사람 중 제3조에 규정한 특별연수비 수혜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특별연수비지급 신청을 받아 교육감에게 연수비지급신청을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을 교원특별연수비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연수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특별연수비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특별연수비 지급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지급한다.
본 특별연수비 지급자에게 지급할 특별연수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특별연수비지급자의 심사 및 특별연수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원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교원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국장과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이 된다. <개정 2007. 4. 16, 2009. 10. 5 부칙, 2010. 12. 16 부칙, 개정 2014.12.29., 2016.06.30., 2019.6.10., 2022.2.28., 2024.6.13.>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위원장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교원특별연수의 운영, 특별연수비의 지급,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