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이하 “해의길 유원지”라 한다)는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의길 유원지 시설”이란 해의길 유원지 내에 있는 수담동, 체류형시설, 운동장,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수담동”이란 대회의실, 대형 다목적홀, 세미나실, 전시관, 창의체험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체류형시설”이란 숙박동, 캠핑장 등 체류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운동장”이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창의체험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급은 따로 정한다.
② 해의길 유원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
2. 유원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습ㆍ체험 및 정보ㆍ교육에 필요한 사항
4. 사용료 및 체험료 수익금 관리
5. 그 밖에 해의길 유원지 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의길 유원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물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납부 시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전시관 입장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의길 유원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물 또는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목줄을 미착용한 반려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6. 그 밖에 군수가 해의길 유원지 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정치ㆍ종교ㆍ집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수담동, 체류형 시설 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이나 시설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담동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는 변경,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체류형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전월 25일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담동의 사용허가는 바둑과 관련된 행사 등에 우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행사 등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ㆍ각종 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바둑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
2. 부안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또는 전시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2.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90%
4. 사용일 기준 1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80%
5. 사용일 당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70%
6.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의길 유원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담동 사용시간
가. 3월부터 11월까지 : 9:00∼18:00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00∼17:00
다. 점심시간 : 12:00∼13:00
2. 체류형시설 입실 및 퇴실시간
가. 입실시간 : 사용 당일 15:00부터
나. 퇴실시간 : 사용일 마지막 날 11:00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①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 내에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관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과 체류형시설 사용자에게는 해의길 유원지 인근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역 발행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전시관 관람료: 별표 1에 따른 지급 금액<개정 2025. 12. 10.>
2. 체류형시설: 사용료의 20%<개정 2025. 12. 10.>
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해의길 유원지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임 및 관리위탁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의길 유원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