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처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해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에 대한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분해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라.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
5.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