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이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이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이천시 공무원 제외)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ㆍ9ㆍ27〉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개정 2012ㆍ9ㆍ27〉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4ㆍ5ㆍ13〉
⑦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 그날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①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평가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②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 설명 시 제안 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기간 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⑥ 사업발주부서는 정량적 평가(사업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계약부서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추가협상을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협상안을 계약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2017ㆍ10ㆍ13〉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4ㆍ5ㆍ13〉
시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 〔본조신설 2012ㆍ9ㆍ27〕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9ㆍ2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