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르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①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