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해운대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해운대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 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