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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04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보조자 등의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 10만원 이내
2.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2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2만원 이내
③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