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보조자 등의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 10만원 이내
2.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2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2만원 이내
③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