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라.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마.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바.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④ <삭제 2010.10.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가목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 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