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비전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5.12.21., 2018.11.05., 2019.3.20., 2020.2.20., 2021.7.1., 2022.12.30., 2024. 7. 1., 2024. 10. 10., 2025. 2. 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예산ㆍ회계 및 세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 2025. 2. 2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취득세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담당, 계약담당, 세정운영담당, 문화관광정책담당, 복지기획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이 된다. <개정 2016.9.28., 2019. 3. 20., 2021.7.1., 2022.12.30., 2024. 7. 1.>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