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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395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2023.4.7.>

제4조

특산품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10.1.>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
2. 품질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7.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8.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9. 원재료 배합비율표(가공식품에 한한다)
10.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이 주원료 또는 핵심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공식품에 한한다)
11. 제품 설명서 및 원재료 표시사항(가공식품에 한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3.4.7.]

제4조의2

핵심원료의 인정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핵심원료 인정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일 것
2. 제품의 명칭ㆍ포장ㆍ광고 또는 홍보자료에서 해당 원재료를 대표 원재료로 표기하고 있을 것
3. 원재료의 사용목적과 사용량, 제조공정 등이 제품의 정체성 및 차별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일 것
4. 해당 상품에 표시된 사항 및 홍보 내용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과 부합할 것
5. 그 밖에 위원회가 특산품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하기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6.10.1.]

제4조의3

원산지 및 원료 사용 확인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산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제5조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신청 품목의 관리부서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
3. 총득점이 60점 이상일 것

제6조

지정서의 교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지정 특산품의 상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은 특산품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10.1.>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특산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