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비전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중 직제상 국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2. 3, 2006. 6.30., 2018.11.1., 2022.12.13., 2024. 7. 1.>
③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학계와 관련 인사 중에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98.12. 3, 2006.6.30, 2008.10.10, 2012.12.20>
④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2.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8.12.3, 2001.7.13, 2006.6.30, 2008.10.10., 2024. 7. 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4.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