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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3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당해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19.12.24., 2024. 7. 1.>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매년 2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24. 7. 1.>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체평가 대상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부서장은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자체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24. 7. 1.>
③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24. 7. 1.>
④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6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시평가

①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수시평가결과의 처리

부서장은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가급적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한다. <개정 2024. 10. 10.>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업무 또는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개최 등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자료요청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