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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60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1. 3. 25, 2004. 11. 13, 2010. 9. 30., 2023.11.10.>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89. 6. 8, 97. 12. 29, 2004. 11. 13>

제3조

<삭제2004. 11. 13>

제4조

<삭제1989. 6. 8>

제5조

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