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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3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정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구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설치는 제외)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행물 판매 보급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상 간행물의 지정, 간행물 무상배포 등 결정사항 <개정 2006. 4. 5>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6. 4. 5>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
10. 삭제 <2023. 6. 30.>
11.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 6. 30.>
13. 중요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절약 대책중 중요한 사항
15.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
1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업용지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8.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01. 7.13>
20.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21.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01. 7.13>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2023. 6. 30.>
24.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

안건제출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및 동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안 30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② 간사는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 우선 순위와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자에게 일시ㆍ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⑤ 간사는 회의의 종료후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24. 7. 1.>
② 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③ 소관 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ㆍ회의개최ㆍ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제7조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