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군 출신으로 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 "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정소식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향우는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우와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및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ㆍ설명회ㆍ워크숍
3.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향우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ㆍ체육행사 가.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 나.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ㆍ설명회ㆍ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 4.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향우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나. 향우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①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