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2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고충민원 배심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개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안건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감추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받거나 시와 도급 등 계속적 유상계약의 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 통지서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지연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 위원이 이를 확인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배심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2. 자문위원회 위원
3. 위원회 시민참여단 중 4인 이내
③ 고충민원 배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배심제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고충민원 배심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 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은 제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ㆍ구성의 내용을 준용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고충민원 배심제에 참석하는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② 시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감사관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위원회가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하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① 위원회가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성남시 공인 조례」와 「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제23조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현장 확인 및 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시와 관련한 고충민원 발굴하며, 고충민원 배심제 참여 등 역할을 한다.
② 참여단은 성남시민으로,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여 4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참여단은 활동 시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참여단 회의 등에 참석하는 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