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7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27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