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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자치법규 216037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0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8.9.7.>

제2조

삭제

삭제 <2016.6.24.>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12.6.2.,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8.9.7.>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6.24., 2019.2.15.> [제목개정 2016.6.24.]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6.24.]

제5조

회의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1.12.30., 2013.8.26., 2014.5.30., 2015.8.31., 2016.6.24., 2018.9.7., 2019.2.15., 2025.11.7.>
1. 삭제 <2018.9.7.>
2. 삭제 <2018.9.7.>
② 삭제 <2018.9.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7.>

제7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16.6.24.>

제9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016.6.24.>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라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8.9.7.>

제11조

삭제

삭제 <2018.9.7.>

제12조

삭제

삭제 <2018.9.7.>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