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8.9.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8.9.7.>
삭제 <2016.6.24.>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12.6.2.,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8.9.7.>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6.24., 2019.2.15.> [제목개정 2016.6.24.]
①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6.24.]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1.12.30., 2013.8.26., 2014.5.30., 2015.8.31., 2016.6.24., 2018.9.7., 2019.2.15., 2025.11.7.>
1. 삭제 <2018.9.7.>
2. 삭제 <2018.9.7.>
② 삭제 <2018.9.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7.>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6.24.>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016.6.24.>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라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제 <2018.9.7.>
삭제 <2018.9.7.>
삭제 <2018.9.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