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와 비품일체를"을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 비품 등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를 "전염성 질환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4호,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제1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고성군 활어보관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과"를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으로 한다.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산머루 체험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 후 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제4호 중 "규칙,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을 "규칙을"로 한다.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호부터 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을 " 경우"로 한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각각 "신고"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각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비고란 제4호 중 "5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 및 폐지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어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를 삭제한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4조제1호"를 "제68조제1호"로 하고, 제2항 중"제44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조의2제3호"를 "제19조의2제4호"하고, 제3항 중 "제44조"를 "제68조"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4조제1호ㆍ제4호"를 "제68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호"제19조의2제1호"를 "제19조의2제1호ㆍ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2호"를 "제68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제19조의2제2호"를 "제19조의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제3호"를 "제68조제3호ㆍ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제19조의2제3호"를 "제19조의2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제44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