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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365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을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도안을 달리하거나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단체ㆍ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고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관람인원의 범위에서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한 관람권을 제작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출한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발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관람권 검인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관람권 수불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일일매표 결산보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3조

관람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개인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2. 미술관 회원 : 회원증 또는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
3.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건강보험증 또는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 직계가족에 한정함) (개정 2023.11.16) (개정 2024.09.20.)
4.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신설 2024.09.20.>
5. 다회(당해연도 연 3회 이상) 헌혈자 : 헌혈증서 또는 헌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 <신설 2024.09.20.>

제4조

소장품 수집 방법 등

①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② 수집 결정된 작품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가격을 결정한다.
③ 조례 제18조제1항의 구입의 방법에는 공모, 제안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경매 구입절차

① 경매로 작품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경매 전에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작품수집 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여부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할 경우 서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응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매로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제6조

수집대상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이 제안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 및 수원시 홈페이지와 수원시보에 소장품 구입 공고를 게재하여 작가, 작품을 소장한 사람,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품 및 미술관 자체 기획전 출품 작품 중 우수작품, 국내ㆍ외 아트페어 출품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로ㆍ중진 작가 및 작고 작가의 유족,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7조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품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와 부속자료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조례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작품의 구입 등

① 작품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이하 “구입 등”이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을 수원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④ 작품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 수락 여부 및 기증 사례금은 조례 제21조 규정을 따른다.
⑤ 작품의 기탁, 위탁보관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 기간으로 하며, 약정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 결정된 작품의 평가액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작품을 기증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증서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소장품 수집 규정에 따라 수집된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소장품 관리관은 학예전시과장으로 하며,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30)

제12조

출납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 관리관에게 소장품의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 보존수복
4. 그 밖에 출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작품가격의 재산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소장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작품의 관리

①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작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작품의 보관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수복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대여 작품 및 야외조각 포함)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

수장고 관리 및 운영

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품 및 작품 보존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장품 관리관 또는 소장품 출납공무원과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장품의 등록

①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소장품을 등록하고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 작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 서식(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등록 기준일은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제18조

소장품의 보존수복

① 소장품의 보존수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때
2. 시장 또는 소장품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장품의 보존수복은 처리 전 작품 상태와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장품 대여 신청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장품 대여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작품의 보존상태
3. 전시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제21조

작품의 인수

대여한 작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작품 인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장 자료의 이용 등

① 소장 자료를 이용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 자료 이용ㆍ열람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 자료의 이용료는 조례 제22조 규정을 따르며, 이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장 자료의 이용·열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ㆍ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ㆍ열람 시 관리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용ㆍ열람을 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작품의 보존관리 등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이용ㆍ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4조

매각 및 폐기

① 기증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불용사유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품 관리관은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매각 및 폐기와 관련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

대관허가 신청 및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다음 연도의 대관계획(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수립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은 대관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전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를 결정하고 대관허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는 정기대관을 우선으로 하며 정기대관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대관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6호 서식)과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대관허가 변경 및 취소

①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대관 허가의 경우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대관 허가의 경우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 일정과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대관료 반환 신청

①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대관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대관시설의 설비 등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대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대관허가 양도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

체험 신청

①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이하 “만석전시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
② 체험 프로그램 참여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ㆍ다자녀ㆍ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로 할 수 있다.
③ 만석전시관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
④ 시장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참가 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3일 이내 참가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개정 2023.11.16)

제3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전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 협약과 관련된 사항
2. 작가 사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작품 제작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전시심의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로 위원 모두를 위촉하지 아니 한다.
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ㆍ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심의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에 사유 등으로 전시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전시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5조

회의 운영

① 전시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 전시계획 확정 후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시심의위원회는 위촉 심의위원 3인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전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3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작품수집 심의를 위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6)
1. 작품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
2. 작품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작품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수집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장 및 학예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3.30)

제3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에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수집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미술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집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회의 운영

① 수집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집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작품수집심의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작품수집결정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전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4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술작품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 “가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 구입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2. 기증 작품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가격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ㆍ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4. 미술관 자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심의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에 사유 등으로 가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가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회의 운영

① 가격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작품 구입 등의 작품수집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격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의 작품가격평가액 중 최고가ㆍ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을 작품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결과를 작품가격평가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작성한 후 기명,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가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4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한 대관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대관 대상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대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미술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대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미술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3.30)(개정 2023.11.16)

제4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에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대관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미술관 대관시설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관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회의 운영

① 대관심의위원회 회의는 미술관 운영시설의 대관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대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사항은 조례 제38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5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전시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6조의3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1.16)

제52조

위원회의 성별 구성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위원회 중복방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및 수집심의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