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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036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18. 12.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도로굴착관련 업무 부서장
2.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담당
3.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무담당
4. 구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담당
5.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전력공급담당
6.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담당
7. KT부천지사 부평지점 CM담당
8.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10.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ㆍ 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소심의회 설치 운영

① 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1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 도로굴착사업 계획서를 매 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제14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