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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36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0-01-10공포 2020-01-10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창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계획"이란 성과관리 대상부서에서 추진하는 당해 연도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 주요 시책사업
나. 군수 지시사항으로 군 중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주요사업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군수는 군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 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성과관리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계획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대상기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부서별 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부서별 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성과과제 현황,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을 포함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변경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는 부서단위로 실시하며, 필요시 평가대상을 조정ㆍ확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단의 운영

군수는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시스템 운영

군수는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

위원회의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

제19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행정종합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