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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36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을 말한다.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6.2.5.>
4.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삽재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4., 2019. 12. 31., 2022.12.15., 2024.7.15.>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액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상금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2.5.>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삽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2. 보상금 협의
3.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제8조

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의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