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9.29.>
2.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0.20., 2014.6.16. 2016.9.29.>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29.>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16.9.29.>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9.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6.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9.29.,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9.29.>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개정 2016.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9.29.>
① 위원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6, 2016.9.29., 2019.6.10.>
③ 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규제내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로 갈음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9.>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삭제 <1998.7.13.>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내용이 정비된 해당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결과 시ㆍ군의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적정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9.2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