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① 사천시 서민과 취약계층(이하"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사천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9.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장학금 지원 사업
5. 교육청 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18.>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8.>
삭제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