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목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이천시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별표 1의 제2호“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