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14조의2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14조의2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내어 놓는 금품, 지식 및 재능 기부 등(유ㆍ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4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 기본요건은 별표에 따른다.
1. 공연예술부문
2. 시각예술부문
3. 문학부문
4. 문화시설부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① 시장은 컬처 아너스 상 수상자에 대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 성명의 건물 명명, 전시홀 명명, 기부자의 벽 설치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자 명단 및 기부 공적 공지
3.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문화기부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컬처 아너스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은 해당 심사에 대한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
1. 컬처 아너스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의 명단과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은 수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상 시기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