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과에 둔다.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서 내용을 심의요청부서에 알려주고, 심의요청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요청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의요청부서는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은 심의 당일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심의요청부서ㆍ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심의안의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