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①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 1. 삭제〈2015ㆍ12ㆍ31〉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삭제〈2015ㆍ12ㆍ31〉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의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특정공법의 적정성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 부서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전문개정 2010ㆍ3ㆍ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 2024ㆍ5ㆍ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5ㆍ12ㆍ31,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4ㆍ4ㆍ10, 2015ㆍ12ㆍ3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라.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5ㆍ12ㆍ31〉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3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나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 2. 총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위원회의 자문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걸쳐서 받아야 함. 다만, 설계 등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기술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ㆍ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붙여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설계도면이나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나 건축사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⑤ 제12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