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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34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의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5. 그 밖의 산사태 지역 선정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ㆍ10ㆍ1, 2016ㆍ7ㆍ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1. 당연직 위원 : 문화교육국장, 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산림분야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및 관할 지역주민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 및 심의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며, 그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이 30분 경과할 때에는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 인정하고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기존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토지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게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