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삭제〈2018ㆍ5ㆍ18〉
① 시장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시설의 점유ㆍ운영부서가 재산관리 주체가 된다. 1.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2.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본조신설 2025ㆍ8ㆍ8〕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 등은 전매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삭제〈2018ㆍ5ㆍ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 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자문ㆍ심의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녹지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본조신설 2018ㆍ5ㆍ18〕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난 및 풍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공원 및 공원시설 중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3. 공원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공원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환불 4.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 5. 사용자가 시설 이용예약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이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계약 시에 사용료의 징수 및 수납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온라인으로 사전예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 시 시설사용료를 즉시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시 시설중 2분의 1 범위에서 이천시민우선예약제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바.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4ㆍ9ㆍ30〕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