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하는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하는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라 함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유통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1 일원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①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하며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지역 농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② 시장은 수탁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1ㆍ1〉
1. 당연직 :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산업환경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 농업협동조합장, 농산물 생산자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 6명 이내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성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위탁신청서 심의
2. 유통센터 시설물 이용 수수료 조정
3.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생산자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수탁자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출하품 대금 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통센터안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 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반기별 거래실적을 그 반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품목별 영업 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 부속토지,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한다.
수탁자의 해산,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이천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