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1〕
이 조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1〕
① 기구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9ㆍ7ㆍ1〉
②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2019ㆍ7ㆍ1〉
제3조 2(정관) 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ㆍ7ㆍ1〕
삭제〈2012ㆍ9ㆍ27〉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ㆍ9ㆍ27, 2019ㆍ7ㆍ1, 2024ㆍ12ㆍ26〉 1. 고품질 농축특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 2. 이천시 농축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활동 3.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 4.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활동 5.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부분에 대한 지원활동 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 7.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활동 8.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무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 〔제목개정 2019ㆍ7ㆍ1〕
본부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1. 시의 운영비 지원금
2.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각 지역 농협을 포함한다)의 운영비 지원금
3. 그 밖의 지원금, 수익금 등
4. 기타 수익금
시장은 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2024ㆍ12ㆍ26〉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시 예산을 지원받을 때에는 매 연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삭제〈2019ㆍ7ㆍ1〉
① 본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② 본부는 농축특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1.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회계 및 결산, 그 밖의 재산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본부장은 제3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