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의 필요성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는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요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 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는 새로운 자료제시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