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7.>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7.>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6.27.>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사용료 등의 비용징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