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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33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하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및 주민편익시설은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 일원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4ㆍ10, 2021ㆍ8ㆍ3〉
1. “자원회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써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공동운영규약

시장은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천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여주시ㆍ양평군(이하 “5개 시ㆍ군”이라 한다)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조례 제정 전 5개 시ㆍ군이 합의한 협약서, 운영규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적용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5조

반입대상 폐기물

①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5개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되,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②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ㆍ운영을 위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과 책임소재의 일원화를 위하여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한다. 다만,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일 15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시공 또는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2015ㆍ9ㆍ25〉
③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위탁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위(수)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폐기물수수료

① 법 제6조의 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매월 결정ㆍ적용한다.
② 폐기물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폐촉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수수료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폐촉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이천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0조

소각 열 이용

①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난방 및 공동영농시설에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ㆍ4ㆍ7〉
②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한 열 공급 배관시설의 이용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에 사용여부,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주민감시요원

①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로 하며, 제수당ㆍ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노동하는 상시노동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 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시설의 범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범위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사우나,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 소각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1ㆍ8ㆍ3〉

제13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개 시ㆍ군의 행사ㆍ경기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8ㆍ3, 2025ㆍ11ㆍ7〉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ㆍ군이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호법면 거주자
3. 학교체육종목의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 선수
4.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생
5.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
7.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및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 사용료 감경은 100분의 80,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용료 감경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ㆍ8ㆍ3〉
③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점, 식당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수)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