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시설관리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④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확산 방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