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16〉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2ㆍ16〉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천시는 이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천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터 제8조 까지 삭제〈2013ㆍ12ㆍ16〉
① 시장은 이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3, 2017ㆍ11ㆍ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ㆍ12ㆍ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이천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이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범위, 위치, 면적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4ㆍ6〕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삭제〈2015ㆍ8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ㆍ12ㆍ16, 2020ㆍ6ㆍ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 다만, 설날ㆍ추석 전날일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경우, 지역 및 상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12ㆍ16〉 〔본조신설 2012ㆍ6ㆍ11〕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 이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① 시장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