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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32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2ㆍ16〉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이천시는 이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천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부터 제8조 까지 삭제〈2013ㆍ12ㆍ16〉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이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3, 2017ㆍ11ㆍ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ㆍ12ㆍ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이천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이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범위, 위치, 면적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4ㆍ6〕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삭제〈2015ㆍ8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ㆍ12ㆍ16, 2020ㆍ6ㆍ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 다만, 설날ㆍ추석 전날일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경우, 지역 및 상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12ㆍ16〉 〔본조신설 2012ㆍ6ㆍ11〕

제13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 이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