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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자치법규 2160326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07-09공포 2015-07-09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여 넣을 수 있다.
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이 회부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인 등의 진술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될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송파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넣어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의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

청원의 철회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청원의 심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