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공무용 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공무용 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 5. 8〉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만 해당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무용 차량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 사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6. 5. 8〉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의 음주ㆍ흡연ㆍ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원은 사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③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와 통행료를 제외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