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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32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공무용 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 5. 8〉

제3조

지원범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만 해당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5조

사용결정 및 승인통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무용 차량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사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6. 5. 8〉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의 음주ㆍ흡연ㆍ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원은 사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③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와 통행료를 제외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7조

삭제

삭제〈2026. 5. 8〉

제8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