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규330, 2021.06.2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규330, 2021.06.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미술작품: 동양화, 서양화, 응용미술, 공예조각품을 말한다.
2. 공개전시장: 화랑 또는 공인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시장을 말한다.
3. 공모전: 공공기관 또는 법인체에서 주최한 전시회를 말한다.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미술작품
2. 사진작품
3. 수예작품
4. 건축자재, 설계도, 모형도
5. 수석
6. 도서관 자료
7. 자선바자회
①이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공개전시장에서 개인전 1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자
2. 국전 입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3. 공모전에 3회 이상 출품 실적이 있는 자
4. 미술, 사진, 건축, 수석 등 소속협회장의 추천이 있는 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96ㆍ3ㆍ16 규357> <개정 2021.06.21.>
②제1항 각 호의 자격확인은 각 소속협회의 회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써 갈음한다. <개정 2021.06.21.>
①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전시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ㆍ3ㆍ16 규357, 2021.06.2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전시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
③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실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6.2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1.06.21.]
①사용자가 기본시설 이외의 전시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서관 내부의 광고물은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한다.
전시실 사용시간은 개관시간 내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06.2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도서관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
1.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06.2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06.21.>
3.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신설 2021.06.21.>
②제1항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1.>
사용자는 관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전시실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1.>
②삭제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