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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31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이천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5ㆍ12, 2024ㆍ9ㆍ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2016ㆍ5ㆍ12, 2017ㆍ3ㆍ7, 2019ㆍ11ㆍ14〉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 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2016ㆍ5ㆍ1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이천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9ㆍ11ㆍ14〉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5ㆍ1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ㆍ5ㆍ12〉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정과 적법성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5ㆍ12〉 1.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2016ㆍ5ㆍ12〉 5. 삭제〈2016ㆍ5ㆍ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ㆍ5ㆍ12〕

제5조

위원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ㆍ9ㆍ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6ㆍ5ㆍ12〉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ㆍ5ㆍ12〉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서 위원회나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2〉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2019ㆍ11ㆍ1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2〉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2〉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16ㆍ5ㆍ12〉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2019ㆍ11ㆍ14, 2024ㆍ9ㆍ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풍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ㆍ5ㆍ12〕

제12조

삭제

삭제〈2024ㆍ9ㆍ3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5ㆍ12, 2024ㆍ9ㆍ30〉
② 삭제〈2024ㆍ9ㆍ30〉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5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