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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31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7-04-05공포 2017-04-0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관광마케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일반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관광진흥법」제3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동법시행령」제4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9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득 한 군 관내 소재 숙박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신설 2017. 4.5>
3.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해설사 지원

제5조

지원제외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군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등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팸 투어 등
3.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 포함)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5,000원 <개정 2017.4.5>
2.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
3.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15,000원
4. 내ㆍ외국인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인 경우 1인당 3,000원 <개정 2017.4.5>
5.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관내 체험장에서 체험 1종류)인 경우 1인당 3,000원 <신설 2017.4.5>

제7조

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①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여행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